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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수 늘려도 전문 투자자풀 '역부족'


"일반 투자자 제한 인원은 그대로…문제 여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12년 만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이들 투자자풀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에선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의 '10%룰' 폐지와 함께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을 49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인원이 확대되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이는 전문 투자자에 한정된 얘기다. 개인이나 일반법인, 단체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의 경우 49인 이하까지인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투자자 모집에서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 제한 인원이 지금 수준이면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추가모집에서도 전문 투자자만 참여하는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액 50억원 미만 자투리 펀드의 난립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날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1천600여 개 가운데 50억 미만 펀드는 전체의 30%가 넘는 500여 개나 된다.

전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그 풀을 늘리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반 투자자 49명 이하 중 펀드 투자에 응한 일부를 제외하면 결국 전문 투자자와 기관으로 나머지 인원을 채워야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전문 투자자 인력 풀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규모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개인 전문 투자자는 1900여 명 수준이다.

금융위는 전문 투자자 등록 요건과 판단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 위해 이번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내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게 입법화를 추진하겠단 것이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 난립 문제는 제도적으로 다듬어야 할 문제로 일단 일반 투자자 제한 인원을 늘려야 펀드시장 활성화도 가능하다'며 "전문 투자자 장벽 완화도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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