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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 사모펀드 규제강화…연계거래 개인대출도 '금지'


금융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책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출형 사모펀드의 개인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 아니라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한 개인 대출도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 우회 차단을 위해 26일부터 이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보완된 가이드라인은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 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업무 위탁 시에는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적으로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대출의 심사·승인이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대출 실행 관련 업무는 인가 및 등록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해진다. 이 가이드라인도 자본시장법 제42조 등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7월26일 처음 시행됐다. 당시 사모펀드의 대출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자 금융당국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올 1분기 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회사는 총 56사(전체 운용사의 25.1%)로 전년 대비 22사(64.7%) 늘어났다. 이들이 설정하고 운용 중인 대출형 사모펀드는 총 289개로 전년 대비 173개(149.1%)가 증가했고 이들 펀드가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총 12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9천억원(178.7%) 확대됐다.

강영수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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