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선거연령 19세로…선거관련 포털도 운영"


 

만 19세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된다. 공직선거를 위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개설, 입후보 예정자들은 누구나 이 사이트를 이용,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개설, 입후보예정자는 누구든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인터넷을 이용한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심사하고 규제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혁방안에 대해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방송계, 인터넷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으며 조만간 이를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 표시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치개혁법안의 특징은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매체에 따른 선거운동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있다.

공직선거에 출마할 사람에게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해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간의 불균형을 해소했다.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외교관, 상사주재원의 해외부재자 우편투표제도가 도입된다.

각계의 선거권 연령인하 의견을 고려해 선거연령을 낮추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치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19세로 현행 만 20세에서 1살 낮추기로 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수입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기부와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지출은 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선거연령 19세로…선거관련 포털도 운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