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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 수사 쉽지 않은 이유


개인정보무단수집 관련…데이터 열람만 가능할 듯

독일 정부가 자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구글에 3차원 지도서비스 '스트리트뷰' 상용서비스 전에 자신의 집 등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해 받아들여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구글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구글이 우리 국민의 이메일이나 검색정보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는 지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청도 8월 10일 와이파이 망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논란을 해결하려면 구글 본사 스트리트뷰 서버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 원본을 살펴봐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구글이 스트리트뷰서비스를 위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치정보 수집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인증 기능이 없는 와이파이 망을 통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 지는 구글 본사 서버를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것.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글 본사 서버자료 요청 힘들 듯...본사 현장 방문 가능?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와 협의해 구글 본사 현장 방문후 데이터 열람을 추진해 왔지만, 경찰청과의 공조 문제로 아직 조사 방향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이후 압수한 자료들을 기초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 분석 중이나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또 구글 본사가 국내 와이파이망을 통해 무단 수집 및 저장한 데이터 전체자료에 대해 원본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나, 독일 정부의 본사 서버 자료 요구에 구글이 불응한 것으로 전해져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구글은 해외 각국의 본사 서버 저장 자료 제출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본사 현장 조사 및 데이터 열람에는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방통위와 경찰청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동시 조사하는 경우 경찰청의 미국 구글 본사 수사는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고심도 큰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후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구글코리아측과 원격으로 본사 데이터를 보는 방향 등을 협의중이나 (구글 본사 서버의 원본 데이터를 전량 회수하는 것보다는) 현지 방문이후 관련 데이터를 열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체 규명 어려울 듯...독일처럼 사전 삭제가능 대안도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차량이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 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현지 조사결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는 아니라는 내용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구글측을 방문해 본사 서버를 뒤진다 해도 구글이 개인식별 정보를 무단 수집했는 지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만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독일처럼 스트리트뷰 상용서비스 전에 구글에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구글이 차량을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에 개인의 이메일이나 검색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구글코리아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돼 방통위로 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해당 정보의 파기를 명령받게 된다.

또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사설 와이파이)에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통위로 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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