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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글코리아 전격 압수 수색


통비법 위반 혐의…"와이파이 정보 무단 수집"

경찰청이 와이파이 망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구글코리아(대표 이원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오후 5시 경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스트리트뷰라는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의 국내 개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와이파이망(Wi-Fi, 무선랜)으로부터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구글의 국내 지사인 구글코리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 관계자 조사와 동시에 금일 압수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는 한편 어떤 정보들을 얼마나 수집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글 본사가 국내 와이파이망을 통해 무단 수집 및 저장한 데이터 전체자료에 대해 원본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은 수사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 5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혐의를 두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상 수사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했다"며 "법 위반이 맞다면 형사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 차원의 조치도 병행할 뜻을 나타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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