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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앱 거래에 부가세? 원칙적 검토일 뿐"


"구체적 논의 없어… 적극적 입장 아니다"

"원칙적인 검토일 뿐… 적극적 과세 입장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이하 앱)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10%) 과세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원칙적인 검토일 뿐 현실적인 과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을 고려해도 과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했다. 여러 논란 속에서 굳이 과세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서는 그간 앱 거래에 정부가 부가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쟁이 일었다.

재정부 김태주 부가가치세제 과장은 18일 "앱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 문제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매긴다는 과세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 적극적인 과세 의지를 담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앱 거래에 대한 과세에는 이중과세 문제나 국내외 운영, 개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며 "현실적인 과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또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과세안을 검토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전혀 논의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 문제는 법제화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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