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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동물애호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는 서민 울리는 정책"


대한수의사회 등 15개 시민단체 정부과천청사서 반대 집회 열고 '강력 반발'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부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반발이 심해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한수의사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6개 시·도지부와 동물 애호단체인 (사)동물보호시민단체(KARA) 등 부과세 반대 연대모임 15곳와 함께 '반려동물 치료비 부과세 부과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했다.

이 법안은 지난 지난 2009년 대통령령으로 발의된 후 이듬해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행을 1년 늦췄다고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작년 12월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동물진료비 부가세 징수로 연간 70억원 가량의 세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유기동물로 인해 들어가는 세금이 작년에만 102원으로 세수입 보다 많은 상황에서 향후 치료비에 부가세가 붙을 경우 유기 동물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사육자의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고, 또 36%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이번 부가세 시행으로 치료비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수의사회는 분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KARA 회원인 김모(25,여)씨는 "동물진료비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데 세금까지 붙으면 키우기 힘들어질 것 같다"며 "주위에는 정서적 이유에서 외로운 홀몸 노인이나 대학생들이 애완동물들을 어렵게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 부과는 서민을 울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정부가 반려동물 미용성형에 준해 진료비에 부가세를 매겼다"면서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중서민층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존의 반려자며, 아이들의 정서와 가정의 화목에 기여하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는 단 4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졸속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 부가가치세지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2년 여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국내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는 만큼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부과는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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