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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접속 금지법안, 4월 국회 통과 유력"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미디어렙 법은 쉽지 않아

지난 2008년 반짝 인기를 누린 뒤 사라진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 같은 간접접속 금지 법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지난 해 5월 정병국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의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의 정의를 기간통신설비 이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 바꾸고 ▲기간통신사와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약관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설비투자는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의 전횡을 막자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 하지만 별정통신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별정통신사업의 정의를 기간통신 설비 임대에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계약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별정통신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6일 열린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병국 의원의 법안 중 '별정'의 정의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변재일 의원이 정리해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소위원 중 한선교, 강승규, 전병헌, 변재일 등 4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안 돼 법안에 대한 의견만 나눴다"면서 "정병국 의원 법안의 경우 변 의원이 고쳐서 대체안을 만들어 오면 4월 중이라도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과 관련된 한선교, 김창수, 진성호, 이용경, 전병헌, 이정현 의원 등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문방위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자는 것에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미디어렙법은 간담회를 열더라도 4월 중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화부 소관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안'과 게임법은 다음 번 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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