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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대기업 통신사 우대법 아니다" 반박


"유령콜 등 제재가 목적…방통위가 재판매 질서 챙길 것"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4일 본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기존 대기업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법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병국 의원의 반발은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몇몇 의원과 국회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을 문제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문방위 회의에서 "일부 별정사업자들이 유령콜이나 원링스팸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 정당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크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라면서 "기존 통신사 입장에서는 별정사들의 불법·편법 영업 때문에 기간통신사의 무료통화 확대나 각종 할인 요금상품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편으로는 재판매를 하는 별정을 옥죄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 법안은 최소한의 것을 하자는 의미"라면서 "현행 법에는 별정통신사업의 개념도 규정돼 있지 않아 정상 영업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막고, 혹여나 이를 악용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재판매 진입 장벽을 높인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정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방위 임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정병국 의원법안이) 통과하면 별정통신제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기간통신사(KT, SK텔레콤 등)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별정통신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간통신사 외에 다른 별정통신사의 서비스 중 일부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임중호 전문위원은 "개정안 처럼 별정통신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게 아니라, 부당 영업행위를 정해 사후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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