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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문제없다"


행안부, 4월부터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전자결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액티브X를 이용한 공인인증서 제도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액티브X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증권, 동양증권, SK증권 등은 스마트폰에서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기술을 구현, 운영 중이다.

강성주 정책관은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한 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은행, 증권사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표준기술을 마련 중이다. 아이폰 공인인증서의 경우 공용앱을 4월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해 저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또 SSL(Secure Socket Layer), OTP(One Time Password)만으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결제하기엔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 ▲무결성 보장 ▲부인방지 기능 등 3가지 보안기능을 모두 갖췄으나, SSL과 OTP는 부인방지 기능이 없어 전자금융 사고에 의한 분쟁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점진적인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연말정산서비스)과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토록 했고, 점차 대상기관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다만 전면 확대가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현재 사용중인 액티브X 기술에 10년 이상 익숙해져 있어 일시에 서비스 형태를 바꿀 경우 불편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수 사용자를 위한 비용부담이 커 점진적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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