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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당 4명, 쓰지 않는 정액통신료 낸다"


이통3사 연간 954억원 규모...변재일 의원, 약관 수정해야

대리점의 권유로 데이터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3개월만 가입하기로 했지만, 이후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요금이 빠져나가기 일쑤다. 이통사에 해지를 요청하면 되지만, 고객들은 가입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문방위 변재일 의원(민주)은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정액요금 미사용 요금부과가 심각하다면서, 연간 954억원으로 추정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통3사 미사용시 비과금 제도 미흡...SKT가 그나마 나아

KT의 경우 정액요금 미사용시 비과금제도가 없었으며, 일부 요금제(7개)에 한해 가입 후 3개월 동안 200패킷(100KB)미만 사용시 자동해지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최초 3개월 자동해지 제도 역시 일부 요금제에만 적용된다.

LG텔레콤은 '주유정보월정액' '실시간 도로교통' '아이지킴이' '벅스플러스' 등 데이터 매출이 적은 42개 요금제에 한해 3개월 미사용시 비과금제도를 운영중이나 자동해지 제도는 없었다. 미사용고객이 모르면 계속 과금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전체 요금제를 대상으로 연속 3개월이상 미사용시 자동비과금되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자동해지 되지는 않는다.

변재일 의원은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텔레콤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것을 모르면 계속 요금이 과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4%, 미사용 정액제 가입...관련 매출액 연간 954억원

변 의원은 전체 국민 100명 중 4명은 사용하지 않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체 서비스요금제를 대상으로 미사용 비과금제도를 운용중인 SK텔레콤의 경우 월평균 97만명이 혜택을 보는데, 이는 전체 SK텔레콤 고객(2천422만3천187명 '09년 말 기준) 중 4%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통3사의 전체 미사용 매출규모를 보면 연간 9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483억원)을 기준으로, KT가 299억원, LGT가 1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용자중 4%에 미사용요금이 부과됐고,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률이 3사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및 약관 개정나서야

변재일 의원은 "여러 부가서비스에 3개월만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다른 대리점보다 싸게 파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선 3개월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본인 모르게 계속 빠져나가는 일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옛 통신위 지적이후 일부 통신사가 미사용요금에 대한 자정제도를 도입했지만 미흡하다"면서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 뿐 아니라 일정기간 미사용시에는 과금되지 않거나 해지를 안내하는 조처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약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007년 4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건'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행위 ▲특정요금제를 일정기간동안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린바 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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