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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T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안받는다


방송통신위 "대리점 의무사용 주장은 거짓"

앞으로 KT와 LG텔레콤 가입자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고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 전체 요금제를 대상으로 연속 3개월이상 미사용시 자동비과금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대리점이 의무사용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일로 꼽혀왔다.

부가서비스는 의무사용 기간이 없어 언제나 해지할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까지 내 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한 오과금은 연간 954억원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이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 이용량 체크가 가능한 460개(SKT : 230, KT : 150, LGT : 80) 부가서비스(예: 메시지프리미엄)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입이후 3개월 동안은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문자메시지전송(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텔레콤은 3월차부터, LG텔레콤은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해 왔다.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방통위는 이를통해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선택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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