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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으로 트위터 규제말아야"…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공개질의서 발송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를 통한 선거시기 의견 표명에 대해 당국이 규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8일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단속 방침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단속 방침이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근거 법령이 무엇인 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의 폐기 의향 등 8가지 항목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의견교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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