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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 통한 선거운동 일부 제약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블로그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5월20일부터 6월 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정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게시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 및 가족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다만, 트위터로 선거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단순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트위터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트위터 계정 차단,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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