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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소송 원고인단, 법원 기각 판결에 "허탈"


"기업 개인정보 유출 책임 줄어 들 것" 우려도

14일 옥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14만명이나 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원고인단이 허탈감에 빠졌다.

원고 측들은 현재 소송을 진행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탈한 심경을 나타내며 담당 변호사에 환불 요구까지 하고 있다. 옥션, 그리고 관계사인 G마켓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하고 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2년여 동안 소송을 이끌어 왔던 피해자들이 소송이 기각되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당초 변호인단은 해킹 수준이 중하 정도 '레벨'밖에 되지 않고 옥션과 보안관제 회사 인포섹이 초기 징후 발견 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승소를 자신했다.

특히 지난 해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사태로 보안에 대한 사회 문제 의식이 커졌고, 법원이 지난 해 11월 LG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원고 1인당(279명) 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옥션이 손해배상을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법원은 "옥션이 해킹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어야 하나 보안체계 미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옥션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했다.

향후 몇몇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한 소송 과정에서 지친 원고들이 대거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옥션 건이 유사 소송인 GS칼텍스,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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