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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옥션, 정보 유출 배상 책임 없다"


서울지법 "일부 인과관계 있으나 과실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 사상 최대 규모였던 '옥션 정보 유출' 소송에서 법원이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들이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과 이 회사의 보안관제사 인포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상책임 없음'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옥션 측의 보안 미비로 인해 해킹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두 피고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과관계가 있으나 이유없다"고 판시, 옥션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실상 옥션과 인포섹의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승소를 자신했던 변호인단과 14만명에 이르는 원고 측들은 혼란에 빠졌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2년을 끌어왔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가 씁쓸하다" "2심과 항소심 그건 또 얼마나 걸릴지. 오늘만 기다렸는데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만여명의 소송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는 14일 "항소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2만여명의 변호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 측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션 측은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옥션 정보유출 사건은 지난해 2월 중국인 해커가 옥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1천81만명의 회원정보를 해킹하면서 발생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소송인단만 14만명에 달하며, 소송가액도 1천570억여원에 이르러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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