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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업체가 2천억 와이브로 사업서 빠진 사연


KT가 2천억원 규모의 와이브로 장비 입찰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유력한 토종 업체가 프리 벤치마크테스트(BMT) 조차 참가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끈다.

세아네트웍스(대표 박의숙)라는 회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삼성과 함께 국내 와이브로 장비 2대 회사였던 포스데이타의 사실상 후예로 포스데이타가 지난해 사업을 접으면서 인력과 기술을 넘겨받은 곳이다.

포스데이타는 지난해 와이브로 사업을 접으면서, 75명에 달하는 개발인력과 KT와 함께 구축했던 포항과 울산 지역의 와이브로 및 카자흐스탄 등에 수출한 해외 사업에 대한 업무 등을 세아로 넘긴 바 있다.

이번 KT 사업은 그 규모 뿐 아니라 세계 와이브로 프로젝트에서도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이 사실상 와이브로 종주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수주하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셈이 된다. 특히 올 상반기에 예정된 미국 클리어와이어·인도 타타그룹 등 해외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삼성전자, 세아네트웍스 등 국내 업체 뿐 아니라 화웨이-KT네트웍스, 시스코-콤텍시스템, ZTE-유경텔레콤, 모토로라 등 6개 컨소시엄이 입찰 제안서(RFP)를 넣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KT 자회사인 KT네트웍스와 컨소시엄을 꾸린 중국업체 화웨이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토종업체인 세아네트웍스가 제대로 장비 실험도 해보지 못하고 경쟁 대오에서 낙오된 사연이 너무 허망하다는 점이다.

세아네트웍스가 제외된 것은 정보제안요청서(RFI) 상의 '원천사' 조항때문이다. 세아네트웍스의 경우 포스데이타로부터 와이브로의 개발결과물(소스코드 등)을 넘겨받았지만 포스데이터와의 계약서가 '사업권 양수도'가 아닌 '사용권(라이센스)'으로 돼 있어 프리BMT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 사안을 단순한 한 기업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세아네트웍스가 정부 정책을 믿고 삼성전자와 함께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던 포스데이타의 실질적인 후예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KT는 이번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화웨이 등에 대한 프리 BMT를 진행 한 뒤, 2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 개발을 맡기고 개발 결과물에 대한 BMT 이후 최종적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기술과 인력 이전받아.. 계약서 문구가 문제

KT는 제안요청서에서 원천사가 직접 제안해야 한다면서 ▲원천사라 함은 제안장비를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 용역을 통해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회사를 말하며, 개발 결과물(유니트 회로도/설계도, FPGA 회로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등)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과 ▲개발 용역의 경우 양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양사간의 기술 소유 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요청서 가운데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회사'라는 조항이 문제였는데, 세아네트웍스는 개발 결과물은 갖고 있지만, 포스데이타와의 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사용권(라이센싱)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KT 측은 "포스데이타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계약서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돼 있어 난감하다"면서 "원천사 조항은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기술력없이 거간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세아가 문의를 해 와 지난 해 10월 13일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조언한 바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RFI가 나가면 이미 공개 약속이고 KT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포스데이타 와이브로 담당 임원(현재 모바일인터넷 업체 사장)은 "사업권을 양도하지는 못했지만 소스코드가 모두 세아로 가 있고, 개발인력들이 넘어가 있어 원천기술과 개발권은 사실상 모두 세아가 갖고 있다"면서 "프리BMT 참가 자격조차 박탈하는 건 심하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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