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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채널도 미디어렙 의무화 논란


이용경 의원, 의무화법 추진...방송통신위 "확답 피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TV나 라디오 뿐 아니라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도 광고를 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방송법개정안)이 추진되자, 논란이 크다.

국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4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함께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여야합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디어렙의 존재 이유는 저널리즘의 보호인 만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법안 초안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정의에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명시했다.

한선교 의원(한나라)·김창수 의원(자유선진)·진성호 의원(한나라) 등이 미디어렙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에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편 진출을 선언한 신문사들은 신문과 달리 방송에선 직접 광고를 영업하지 못하고 판매대행회사를 통해야 한다.

◆종편 미디어렙 '의무화'의 정치경제학...논란 가열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1공영1민영'이라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방송을 산업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이다.

여당은 언론의 다양성과 종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야당은 방송의 공영성과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 '1공1민영'을 지지하는 등 이유는 다르지만 이경재·이용경 의원의 여야 합동 토론회를 정점으로 미디어렙 숫자는 2개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중·동 등이 참가하는 종편에 지상파 방송과 달리 직접 광고 판매를 허용할 지 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측은 종편 선정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해소에, 야당측은 종편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관심을 두면서 명백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종편에 미디어렙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조선일보는 신문과 종편을 묶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용경 의원은 "2009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인 대상 조사에 따르면 언론자유 제약요인으로 광고주를 64.3%나 꼽는 등 광고주가 언론 자유를 가장 크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신문의 경우 소위 삥뜯기같은 직거래 상황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는 언론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광고 강매 경험이 70%,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 광고비 집행 비율 이 20%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국가자원인 전파를 쓰는 방송분야 보도 매체의 경우 언론사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렙을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방송사외에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의 방송광고 대행을 의무화한 것은 진일보한 발상"이라면서 "방송에서 광고주와의 유착을 차단하려면 종편에도 미디어렙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편 준비 사업자들은 지상파 3사의 독과점을 해소하려면 종편에 미디어렙을 의무화해 광고 파이를 줄여선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종편 추진 한 사업자는 "종편이 허가돼도 당분간 5%의 시청점유율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신규 매체 육성차원에서 방송광고라도 직접 영업을 허용해 줘 신문과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은 "미디어렙의 업무 범위를 보도매체에 한정하자는 것은 의견이 갈릴 것"이라면서 "신문과 인터넷도 렙을 통하게 해야(직접판매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취약매체 연계판매 의무화도 논란

이용경 의원의 법안 초안에는 미디어렙의 업무범위에 종편이나 보도채널을 의무화한 것외에도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미디어렙이 방송광고위탁물의 년 매출 기준으로 종교· 지역방송에 15%이상을 연계판매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디어렙의 소유구조는 1공영1민영으로 하되, 공민영이 교차 경쟁토록 했다.

서준석 지역MBC 전략지원단 팀장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광고판매를 처음으로 법에 의무화해 준 데 감동받았다"고 한 반면, 홍헌표 한국광고주협회 기획조사부 팀장은 "연계판매,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이나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용경 의원은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을 10%로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1대주주 지분한도 평균이 20%인데,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절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해 헌재 판결에서 취약매체 공적부조가 판결문에 6가지 사례중 하나로 들어간 만큼, 문제없다"고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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