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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계열 채널 광고, 미디어렙에서 못판다"


방통위, 국회에 의견 제시...방송광고 시장 '격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의 지상파방송사 계열 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의 광고판매는 의무위탁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의견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와 MBC드라마넷 같은 유료방송의 지상파 계열 PP등이 사실상 복점했던,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정부에 제출된 한선교, 김창수, 진성호 의원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이다.

이용경 의원안의 경우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빠졌지만,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상파 계열 광고 이견 '절충'....종편 진출 신문사, 직접 영업가능

우선 미디어렙의 지상파 계열 PP 광고판매는 한시적으로 금지하며,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도 미디어렙에서 팔 수 있게 했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광고판매는 의무위탁하지 않았다.

정한근 방송운영관은 "(MBC드라마넷 등) 지상파계열 PP 광고를 한시적으로 금지키로 한 것은 유료방송의 충격완화를 위해서이며, 미디어 융합 환경 하에서 광고집행의 효율성과 신규 수요 창출, 군소독립PP의 판매경로 확대 등을 위해 신문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편이나 보도채널을 방송광고판매회사에 의무위탁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 YTN이나 mbn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의무위탁하게 되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며, 종편이 프로그램 내용상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영향력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상임위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전문가는 "국회에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PP를 묶어 팔 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시장 독점을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방통위가 '한시적 금지'라는 절묘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코바코가 방송광고 시장을 콘트롤했던 데에서 내년부터는 경쟁체제로 바뀌는데, 종편이나 보도PP에 어떻게 광고를 팔 지 선택권을 준 것은 방송광고 시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계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처럼 보도채널의 경우 앞으로도 의무위탁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종편은 지상파방송사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데 종편에만 선택권을 준 것은 특혜"라고 평해, 의견이 엇갈렸다.

◆숫자나 소유규제는 원론적 입장만...사후규제 강화

방통위는 미디어렙 숫자나 소유규제에 대해서 숫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1공영1민영'이냐 '1공영다민영'이냐를 못 박지 않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독점에서 정부출자 공사 설립과 민영 광고판매회사 허가를 통해 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으며, 이 때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위탁지정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KBS나 MBC도 민영 미디어렙을 이용할 수 있고, 둘 모두에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정한근 방송운영관은 "공정위가 KBS, MBC, EBS를 정부출자 미디어렙에 위탁지정하게 되면, 정부출자사가 70%의 지상파방송 광고를 점유하게 돼 경쟁이 제한되니 위탁지정을 폐지하거나 최소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로스 판매를 허용한 것은 법률적인 것이며, 현실적으로 KBS 등이 정부출자사와 민영사 모두에 광고판매를 위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한선교 의원안의) 최대주주 지분 51%는 과다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한근 방송운영관은 "방송법 상 최대주주 지분 규제는 40%이지만, 방통위의 공식 의견은 51%가 과다하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지분율은 국회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광고주간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광고판매사의 방송 제작 및 편성에의 영향, 광고 판매사의 최다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광고 우선 거래, 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법상 금지행위로 넣어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방송광고 전문가는 "17대 국회와 문화부에서 논의할 때에도 사실 미디어렙의 소유구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데 시민단체까지 공감했다"면서 "경영권을 확실히 갖게 되는 51%가 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 설치...민영렙에도 중소방송 지원 의무 부여

방통위가 제출한 의견에는 종교, 지역 등 중소 방송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도 포함됐다.

우선 방통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출자 미디어렙뿐 아니라 민영 미디어렙에도 중소방송 판매지원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지원정책, 사후평가 심의 등을 하고나면 방통위가 지원대상과 방법을 정해 미디어렙에 통보하는 형식이다.

이와함께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 중앙-지역사 광고매출 배분 조정, 한시적인 재정 지원도 이뤄지며,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정책을 검토한 다음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도 조정(고시 개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가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해 광고판매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자고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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