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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칸소 주, "운전 중 문자메시지 금지"


미국 아칸소 주가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을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과거 세명의 자녀를 둔 폴 데이비슨이라는 남성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폴 법(Paul's law)'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다.

'폴 법'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는 것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 e메일 등을 발송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아소칸 주는 17세 이하의 운전자들에게는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며, 18~20세 운전자들에게는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21세 이상 성인들은 핸즈프리 기기 없이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는 연령에 상관 없이 전면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칸소 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2008년 사이 통신 기기로 인한 충돌사고가 1천336건이 발생했다. 아칸소 주 당국 관계자는 "이 법을 준수하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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