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문화부, '소리바다'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


음악 전문 사이트 소리바다(www.sorobada.com)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정하는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23일 지정됐다.

포털이나 유료 콘텐츠몰 등을 제외하고 웹하드와 P2P 같은 일명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중 클린사이트로 지정되기는 소리바다가 처음이다.

클린사이트란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OSP의 사이트를 말한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되면 과태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는 6개월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며, 재심사에 통과해야 클린사이트에 계속 동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휴피스소프트(http://piuri.com), 엠더블유스토리(http://www.gamefos.co.kr), 엠넷미디어(http://www.mnet.com), 씨네로 닷컴(http://www.cinero.com), 메가스터디(http://www.megastudy.net) 등 5개 OSP가 클린사이트로 시범 지정됐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연말에는 우수 클린사이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고객들이 클린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업체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전환할 것을 밝힌 OSP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특수유형 OSP에 대한 저작권경찰의 인지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클린사이트 지정 제도가 특수유형 OSP의 합법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 신청을 상시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매월 1일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업체를 발표한다.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cleansite.org)와 이메일(clean@cpcmail.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문화부, '소리바다'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지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