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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 맞는 정부…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축소'


지금도 전체 대상자 중 20%만 혜택받아

정부가 인위적인 요금인하 대신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정부 내부 문제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에선 혜택이 늘고, 뒤로는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지 못해서 라지만, 현재 총 379만명의 요금감면 대상(기초생활대상자 139만명, 차상위계층 240만명) 중 20% 수준인 73만2천명(기초생활대상사 54만7천명, 차상위계층 18만5천명)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변경으로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실시해온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이 올 해 7월 1일부터 축소됐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등 7개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요금감면을 해 왔는데, 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하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기존의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사라져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떼서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박 과장은 "개편된 복지부의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에 따를 경우 다른 법의 감면대상자보다 상대적인 고소득자도 감면혜택을 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른 법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은 월 소득 159만원(4인가족)정도인데, 이 게 월 258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상위 구분 기준 마련을 게을리한 탓에 뜻하지 않게 요금감면을 못받게 된 가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 요금감면 집행률이 대상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신 업계는 당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로 연간 최대 2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400 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선 과장은 "이번 조치로 제외됐더라도 올 해 6월 30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1년동안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부가 기준을 준다면 당장 감면이 가능하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 등에서의 차상위 구분기준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확인시스템 구축과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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