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 문제로 축소됐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앞에선 혜택이 늘고, 뒤로는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부처 협의를 통해 9월 1일부터 제자리를 찾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2009년7월1일)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9월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위 요청으로 복지부가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한 때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처럼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내면 된다.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돼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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