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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됐던 차상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지속'


복지부 기준 바꿔 한 때 제외...부처협의로 바로잡아

정부 내부 문제로 축소됐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앞에선 혜택이 늘고, 뒤로는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부처 협의를 통해 9월 1일부터 제자리를 찾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2009년7월1일)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9월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위 요청으로 복지부가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한 때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처럼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내면 된다.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돼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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