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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선 금지된 병원광고, 인터넷서는 OK?


매체 환경 변화 반영해 심의규정 손봐야

방송에서는 병원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일부 라디오 청취자들은 병원 광고를 들을 수 있다. 바로 '인터넷 라디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다. 똑같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지만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광고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광고와 관련한 심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사의 인터넷 사업 부문 계열사들(이하 i3사)은 인터넷라디오 청취자에 한해 매 시간 57분에 교통정보를 내보내는 대신, 인터넷광고를 방송한다.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 등 고정된 장소에서 듣는 경우가 많아 교통정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 시간을 광고로 대체한 것.

인터넷라디오 전용 광고는 SBSi '고릴라'가 지난해 8월 시범 서비스 형태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뒤를 이어 iMBC '미니'가 지난해 11월, KBS인터넷 '콩'이 올해 4월부터 시작했다.

i3사 관계자는 "인터넷에 맞는 광고를 적용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보통 지상파에서는 브랜딩을 목적으로 광고집행을 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면 타깃 시청자의 특성에 맞게 광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라디오 광고지만 광고심의규정 적용 제외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라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광고 영업 대행을 하지 않고 직접 영업한다.

또 현재 방송광고 심의규정 및 광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는 주류, 결혼정보회사, 병원 광고도 인터넷라디오에서는 가능하다.

인터넷라디오 전용 광고 사업이 틈새 시장을 노린 i3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의 규정 불비를 이용해 방송에서 특정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본래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계 관계자는 "시청자들은 자신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 미디어를 소비하는지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인터넷 라디오 광고가 지상파 브랜드와 결합돼 오인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광고 심의는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방송광고가 방송법상 규율대상은 아니다"며 "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할 건지,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동일한 이미지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결합한 융합 미디어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올 전망이어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게 광고 심의규정을 손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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