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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인터넷 등으로 확대돼야"


소시모, 16일 토론회 개최

현수막, 신문, 잡지, 전단지 등 인쇄매체에 한해 의무화돼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인터넷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16일(금)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소시모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하철, 버스 등의 운송수단 의료광고와 인터넷 의료 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체험사례와 잘못된 의료시술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소비자시민모임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 제외 매체 모니터링 결과를 밝히면서, 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이 '심의대상 제외매체에 대한 의료광고모니터링결과(운송수단매체 및 인터넷광고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 뒤, 박창규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황영중 회장(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득현 변호사, 유종숙 교수(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조경애 대표(건강세상 네트워크) 등이 토론자로 나온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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