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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별정업체 보증담보 3배 증액요구 '논란'


촉박한 일정과 일방적 통보로 '비상'

KT가 소규모 별정통신 사업자들에게 촉박한 기간을 정해두고 보증보험 담보금액을 올려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KT 망을 빌려 쓰고 있는 별정통신 사업자에 보증보험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별정사업 계약 체결 요청'이라는 공문을 21일 작성해 발송했다.

공문에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보증보험증권 가입 담보한도를 기존 월소통 예상 통화량 2배에서 3배로 증액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가령 월평균 통화량이 2천만원 수준인 별정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두배인 4천만원 담보에 2.4%의 수수료를 보증보험 회사에 지불하면 됐으나 이번 계약으로 인해 6천만원 담보에 동일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별정 업계는 소수의 부실 별정 사업자로 인한 KT 의 손실을 대다수 선의의 별정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뿐만아니라 증액 요청 공문 발송 이후 2일 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별정 사업자별 보증보험 발행 한도 역시 고려하지 않아 자기 자본금보다 많은 담보를 두게 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별정통신 업체 관계자는 "KT가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별정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증보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본금이 30억에서 35억 수준인 별정 사업자에게 35억 담보를 요구하게 되면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문을 받은 또 다른 관계자는 "사용월의 익월에 납부하기로 계약돼 있고, 미납시 KT 임의대로 연동을 단절할 수 있는 데도 3배로 증액해 받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KT 내부 정책 변경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 독점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T 관계자는 "그동안 별정 사업자들이 수십억원씩 망이용료를 체납하는 등 KT의 손실이 심각했으며, 이번 담보 증액건은 별정 업체들과 이미 교감이 됐던 부분"이라며 "공문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4월 27일~5월 8일) 등은 기준점일 뿐 오는 6월까지 개별 업체들의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본금 30억 수준인 별정사는 지금까지 체납액이 20억원에 달해 KT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별정사업자 표준 계약서 제정 대상에는 KT계열사와 그룹계열사에 속하는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제외됐다.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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