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비법 공청회, 'GPS 위치추적' 포함놓고 공방전


정밀한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한 위치 자료까지 수사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다.

수사기관의 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사생활 침해 등의 오남용 가능성을 걱정하지만, 여당과 해당기관들은 범죄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본관에서 개최한 '통신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도 진술인으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도 쟁점에 대해 제 각각의 주장을 쏟아냈다.

이날 주로 논의된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감청장비 등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GPS 위치추적 자료 포함 논란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GPS를 활용한 위치추적 내용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기지국 위치정보, 전화번호, IP주소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법원의 허가시 수사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여기에 GPS로 추적한 내용까지 포함시키느냐가 핵심의 하나다.

기존 기지국 위치정보를 제공했다면 정밀한 GPS 자료까지 제공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시각이 하나이고, 그 반대로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부딪힌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구태언 이사,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은 범인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고,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가 GPS라는 점,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소장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막연하게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침해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PS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통신의 결과 발생하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위치가 파악되므로 별도의 법리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운영위원은 "24시간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돼, 24시간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도입을 한다면 '긴급통신제한조치(감청)'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주체 분리, 그러나...

대체로 감청설비의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은 적었다. 그나마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는 것보다 제출받는 편이 낫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개정안처럼 설비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한다고 실제로 감청 오남용이 줄어들 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강신각 연구원은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방식(설비는 통신사업자가 구축, 수사기관은 감청결과만 제공받는 방식)은 정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감청법 칼레아(CALEA)법을 설명하며, "인가자 또는 비인가자에 통신 감청이나 접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감청설비 운용에 대한 모든 기록도 빠짐없이 자동으로 기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동석 교수는 "외국인인 경우 법원 승인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감청이 가능하고, 내국인도 외국인의 가명이라는 식으로 감청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면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감청을 하면서도 통계에 정확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 주체분리가 감청 오남용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우 운영위원은 한발 나아가 "통신사업자들이 추산하기로 감청장비 구축에 약 5천억원이 소요되며, 국가가 그 비용이라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범죄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미국은 감청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라고 하는데, 그 재원을 들여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에 돈받아 감청장치도 구축?

꺼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사업자들은 감청설비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조항에 당혹해하고 있다.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문승호 사무국장은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감청 등의 협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전액부담해야 한다"며 "감청에 대한 통지의 의무를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통신사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은우 운영위원은 "일부만 보전하거나 전혀 안 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서 기업의 비용부담 범위를 하위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각국에서도 감청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고 말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 일부 부담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김성천 교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와 관련,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를 하고 있다며 합리적 수준의 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통비법 공청회, 'GPS 위치추적' 포함놓고 공방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