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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털, 댓글에 대한 책임 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삭제 주문해 파장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ㄱ씨가 "포털이 악의적 댓글을 방치했다"며 NHN ·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남)는 지난 2005년 사귀던 ㄴ(여)씨가 자살한 뒤 ㄴ씨의 어머니가 포털사이트에 "(딸의 자살을 두고)ㄱ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특정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됐고 다른 포털에도 급속도로 전파됐다.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해당되는 ㄱ씨의 신상명세를 파악해 공개하면서 악의적 댓글이 폭주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포털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포털)들은 ㄱ씨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포털의 성격을 인터넷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 봤다. 대법원은 포털이 뉴스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검색이 되거나 혹은 접근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도 지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공간에 특정 기사를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포털(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이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언론매체의 '1차적 책임'을 떠 안고 포털이 스스로 기사를 선택해 게재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털은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니셜로 하거나 혹은 두문자로 표시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포털의 "언론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보도매체와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포털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포털)들은 보도매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전송받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선별해 게재했고 그 기사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 피고들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다음에 나온다.

대법원은 '제3자(이용자)가 게재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포털)의 삭제의무 유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했거나 혹은 삭제요청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포털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문중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삭제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다면 포털이 알아서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논쟁으로 부상할 조심이다.

특정 게시물에 대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가 있다면 즉각 해당 포털에 신고하면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받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관례이다. 이후 법적 판결이 내려지면 영구삭제하거나 혹은 복구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언급한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이란 부분에서 '구체적 정황'을 도대체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포털이 특정 댓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포털은 앞으로 같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구체적 정황'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포털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란 명분아래 댓글에 대한 무차별적 검열이 자행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까기 나오고 있다.

포털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포털이 게시글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확정 판결한 것"이라며 "갈수록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2009. 4.16.(목)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 등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하여, “위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위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이므로, 위 사업자는 위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한편, 그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게재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삭제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위 사업자에게 위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을 선고하였다.

I. 사안 및 원심판단

▣ 피고들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 피고 엔에이치엔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고 있음 (피고 엔에이치엔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위 피고들’이라고 줄임)

▣ 위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각 포털사이트에 원고와 교제하였던 여자의 자살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됨

▣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도 2005. 5. 경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음

▣ 원심은, 위 피고들은 위 각 원고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특정 영역에 배치하는 유사편집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각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가 게시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하여 원고로부터의 삭제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명예훼손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은 1,000만 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

Ⅱ. 판결결과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하여,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2)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3) 인터넷 종합정보 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기로 하면서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도매체와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위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보도매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전송받아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선별하여 게재하였고, 그 기사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게재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 유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원고와 망인의 교제 및 망인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원고 관련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므로, 위 피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불법성이 명백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에 대하여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그리하여 본 판결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 별개의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원심판결은 정당하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타인이 게시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임.

Ⅲ. 본 판결의 의의

1.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 인터넷 이용자들은 뉴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얻을 정도로 위 서비스에 의존적임

▣ 최근 일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 뉴스제공 방식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최근까지 대부분의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들은 시의성, 화제성, 속보성 등의 자체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뉴스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자신의 뉴스 게시공간에 선별 게재해 왔음

▣ 이러한 뉴스제공 방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그러나 위 사업자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그대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별․게재한 기사의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그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었음.

▣ 이 판결에 의하여 위 사업자가 선별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위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기사를 선별 게재하거나 선별 게재를 피하고 기사에 대한 검색 기능 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이 예상됨. 한편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별 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위 사업자에 의하여 걸러진 뉴스가 아닌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게시물 방치와 관련하여

▣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이 있었음.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이 판결이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임

▣ 또한, 이 판결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법리적인 근거로서, 아래와 같이 인터넷의 특성 및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함께 참작하여야 함을 밝힘.

►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정보유통이 일반화되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쉽게 게시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표현물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 표현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해질 수 있음.

►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그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수한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커서 다른 어느 경우보다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큼.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종합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얻고 있음.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다수의견이 밝힌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면,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에 대하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삭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함.

►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위 사업자의 게시물 관리에 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분별한 게시물 삭제 등으로 인하여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 그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의 존재를 위 사업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사업자의 관리․감독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 피해자가 삭제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

▣ 앞으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을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 차단 등의 방법을 취하여 적절히 대처할 것이므로, 그 게시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끝)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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