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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 원칙…대법원서 가린다


NHN "사전검열 위험성 있어"…K모씨 명예훼손 사건 상고

NHN은 28일 K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조용구 재판장)는 지난 2일 인터넷 뉴스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K씨가 뉴스를 게재한 포털사이트(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애인의 자살과 그 자살의 원인으로 K씨가 거론되면서 포털에 자신의 실명과 직장, 학교,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사이버 폭력 등 큰 피해를 당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된다고 김씨는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네이버 등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네이버 등 4대 포털)들이 원고(K씨)의 피해 확산에 관해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 관련 게시글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에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피해 확산을 예견할 수 있다면 포털이 스스로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전에 포털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이에대해 NHN측은 "포털이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언론사의 기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이용자 게시물도 Notice&Takedown(이용자 요청시 즉각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포털에 '이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포괄적인 책임을 규정할 경우 사실상 사전 검열을 실시하는 빅브라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NHN측은 주장했다.

NHN이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함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논란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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