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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을 통신비에서 제외?"


KT-통계청, 가계통신비 논란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실까지 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서비스 요금 20%인하' 대선 공략의 현실화 방안을 고심중인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통신비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백지원·최명호씨가 발간한 '가계 통신비에 관한 오해와 진실(가계 통신비 지출 항목의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통신의 콘텐츠 결제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각종 정보이용료나 콘텐츠 사용료가 통신비로 계산되는 경우가 늘고, 단말기 구입비용도 통신비 항목에 포함돼 통신비에 대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이에따라 ▲미국·일본·영국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통신비에서 제외해 교양오락,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편입하고 ▲통신기기 구입비도 기타소비지출이나 교양오락기구 등의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서가 알려지자, 통계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분류는 국제기준(ILO, OECD 등)의 목적별소비지출분류(COICOP)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국제기준상 통신비에는 통신기기(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와 통신서비스(우편요금,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이용료)요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동통신의 문화콘텐츠 유료이용료는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통신비'가 아닌 '교양오락비'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해명이 나오자 KT측은 "통계청 조사가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재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한 발짝 물러섰지만,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의 소비 트렌드를 현재의 가계 통신비 분류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통신비 인하 문제를 단순 통계치로 계산하지 말고 이동전화가 카메라도 되고 MP3플레이어도 되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시절 광대역통합망(BcN)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가계통신비 포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규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면 인터넷 접속(초고속인터넷)과 관련된 요금제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망이 광대역화될 수록 중요한 게 인터넷 접속요금인데, 지금은 고속도로 통행료만 받고 화물차가 짐을 얼마나, 어떤 종류로 실든지 간에 같은 요금을 낸다"면서 "원가를 재산정해 합리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를 만드는 게 먼저이지만, 안 된다면 화물차에 싣는 상품의 종류나 양에 따라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들거나 결합상품 중심으로 통신비 항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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