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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PTV 직접 진출 가능해질 듯"


주문형비디오는 본체가 진출 가능...방통위, 법개정 추진

2007년 불과 이틀만에 외국인 지분제한 조항때문에 IPTV 사업에 직접 진출하지 못하게 됐던 검색황제 네이버가 IPTV 프로그램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외국자본은 IPTV의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을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반 채널에 대해서도 방송법상 지분한도 49%를 지키도록 IPTV법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당시 외국인 지분율이 51.07%였던 네이버는 IPTV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물론 IPTV 채널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도 본체에서는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09년 입법계획에서 IPTV법을 개정하면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즉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나 판도라TV, 엠군 등도 본체에서 주문형비디오(VOD)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이경자 위원은 "IPTV법과 방송법 이원화로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이들이 나중에 (방송법의 규제하에 있는) 디지털 케이블 TV로 오려면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지 않나"면서 "그렇게 되면 서비스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공정한 관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방송법 개정에서도) 동시에 같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IPTV법외에도 두차례의 방송법 개정, 전파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인터넷주소법, 위치정보법 개정 등을 보고했다. 이같은 입법 계획은 법제처에 제출된다.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의 신고 등의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방송법 개정의 경우 이용자선택형 부가서비스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위성DMB 의무전송 채널에 KBS1과 EBS를 포함시키는 일도 추진된다.

특히 방송법 개정에서는 통신뿐 아니라 방송시장에서도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고,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프로그램 제작사를 포함하는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도입은 공정위의 반발이 예상되고, 방통위가 지상파 등 방송사와 독립 프로덕션간 분쟁 조정에도 나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원들은 지난 해 발의된 방통위 소관법률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날 보고된 연내 입법 계획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태근 위원은 "방통위 관련 정부 입법 6개, 의원입법 70개가 거의 계류돼 있다"면서 "1년 전 법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만큼, 올 해 입법 계획이 병합해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기 위원은 방송통신기본법과 함께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방통위에 소관 법을 정비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방통위 입법계획(출처=방통위)

방송법①(12월 국회 제출 목표)

-법에 산재되어 있는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 규정을 통합하고, 플랫폼사업자의 편성권과 신규 PP의 송출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편성 채널 규정 검토.

-이용자선택형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신고'로 전환.

-방송발전기금 재원의 하나로, 방송사업 최초 허가·승인시 사업자가 약정한 만큼 부과해오던 '방송사업자 출연금'의 법적 근거 마련.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위성 DMB'의 의무재송신 규정 보완 등

방송법②(8월 국회 제출 목표)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포함시켜 방송사업자와 제작사간 분쟁까지 포함.

-지역 민방의 '자체편성 비율' 규제의 법안 문구정리

IPTV법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인 경우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제외.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준용 등.

전파법

-DMB 방송보조국 '허가'를 '신고'로 전환.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간 양도·양수절차 완화 등.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 양도·양수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나 일부 적용 곤란 조항 조정.

인터넷주소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법에서 위임받아 제정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상향입법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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