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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합병으로 바뀌는 게 뭔데..."


SKT-SKBB-LGT 의견 청취...케이블TV도 의견청취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으로부터 KT-KTF 합병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은 KT-KTF 합병이 일반적인 모회사·자회사 합병과 다른 통신시장의 경쟁제한을 심각하게 초래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필수설비의 존재, 수직통합된 역무구조, 내부적인 비용 부당배분을 통한 상호보조,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등을 들어 합병불가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KTF가 합병하지 않고 자회사·모회사로 존재할 때와 합병KT가 출범했을 때 바뀌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무엇인지 꼼꼼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계분리 같은 현재의 통신 규제제도로 지배력 전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곤 LG텔레콤 상무와 정태철 SK브로드밴드 상무는 "이날 청문은 합병으로 인한 지배력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전문적인 질문과 응답이 오갔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합병 전 상태와 합병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은 합병KT가 유선통신 관련 비용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상호접속료와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금 등을 부당 산정하고, 영업인력 3천명을 현장에 보내는 등 원가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심사과정에서 합병KT의 공통비용 부당배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합병KT가 ▲국사, 전주, 관로, 전송장비, 운용장비, 인력, 유통망, 마케팅 비용 등에서 공통비용을 부당배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지 아니면 ▲현재의 회계분리 및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인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의 독점성 문제가 KT 합병과 직접 관련되는 이슈인 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때 SK텔레콤이 보유한 800㎒ 주파수를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요인으로 봤듯이, 이번에도 KT의 필수설비를 경쟁제한요인으로 본다면 상당한 인가조건이 붙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이슈없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경쟁과장은 "오늘 처음으로 KT 합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해 정해진 방향은 없다"면서 "일반심사로 진행되지만, 일반심사라고 해서 모두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 인가조건이 붙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또 "KT는 인가신청 대상자라 별도 청문없이도 수시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케이블TV업계는 지난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심사때에도 의견을 청취했고, 이번에도 의견 청취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 하성호 상무, SK브로드밴드 정태철 실장, LG텔레콤 김형곤 상무,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등이 참가했다.

공정위에서는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김준범 시장감시정책과장, 송상민 지식산업경쟁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사무소 현판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견이 있다 해도)방통위와 업무 협의 채널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해 풀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의견을)충분히 청취 중이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 결합등의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30일)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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