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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불법유해정보는 강력히 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업체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게 하고, 이를 점검해 위반했다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발적인 인터넷 클린활동은 지원하되, 이용자 및 사업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범체계 확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이 '09년 1월 중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용자 20~30만명 이상 일부 인터넷 사업자에 의무화됐던 본인확인제 대상이 일일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늘어난다.

6월까지는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에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와 댓글 임시조치(블라인드) 의무화가 부여된다. 9월에는 개인정보 유용이나 노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 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자발적 클린활동 지원...인터넷 윤리교육 교재 개발

방송통신위는 인터넷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간이 되려면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선플달기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윤리캠페인을 '09년 3월부터 하고, TV공익광고나 신문 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해 교육하겠다고도 보고했다.('09년 4월)

◆불법정보 모니터링 강화...사업자 처벌 강화

방통위는 또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인터넷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인확인제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포털 등에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면서, 사업자들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위반시 강력히 시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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