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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수입 지경부와 나눠쓰는 '전파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0일 주파수경매제 도입 등에 따른 수입을 지식경제부와 나눠쓰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해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위원회에 1차로 보고된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바뀐 것.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대가 수입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제정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편입토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활용된다.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 지에 대해서는 '08년도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규모를 감안해 배분되며, 세부내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금과 이와 관련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담당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담당키로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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