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T 초고속인터넷, 상호접속 인가대상되나


방통위,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 고시 '신중'

KT 초고속인터넷이 상호접속 인가대상이 될 까.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가 중요한 이유는 지정되면 다른 기간통신회사가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자신에 불리하더라도 접속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망 이용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내일(10일) 유무선 통신업계에서 수백·수천억원의 돈이 오가는 '2008년·2009년 접속료 산정'과 관련된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관한 건)를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했지만,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 고시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법(34조)과 시행령(40조)에 근거해 요금의 원가를 정하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를 6월 말에 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직 통합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서비스별 매출액·점유율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 이번 안건에서 빠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KT를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위원간 격론끝에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당시 점유율(48.4%)은 50%가 안됐지만, 지배력 전이 문제와 결합상품 시장 등을 고려해 인가대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KT 초고속인터넷이 상품 출시때마다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용약관 인가대상이 됐더라도, 상호접속 인가대상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용약관 인가대상과 달리, 상호접속 인가대상 지정은 관련 법에 점유율 50%라고 명시돼 있어, KT의 관련 매출과 점유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인가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은 인터넷망의 경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아직 필수설비냐, 매출액 기준이냐 등을 살펴볼 데이터들이 충분히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한 뒤 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호접속 인가대상으로는 KT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 2세대(G) 이동전화가 지정돼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KT 초고속인터넷, 상호접속 인가대상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