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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격론끝에 'KT 초고속인터넷 요금인가' 유지


이병기·송도균↔형태근·이경자·최시중 위원 '격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들간의 격론끝에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KT의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 지위를 유지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도 초고속인터넷 신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요금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문제를 논의했다. 시장 지배력이 큰 시내전화 분야의 KT와 이동전화 분야의 SK텔레콤을 인가사업자로 재지정하는 것은 쉬웠지만,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인가 대상 사업자 지정 문제는 위원들간 견해 차이가 컸다.

이병기 위원과 송도균 위원은 규제완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점유율(48.4%)을 근거로 인가대상 제외를 주장한 반면, 형태근 위원과 이경자 위원, 최시중 위원은 지배력 전이 문제와 결합상품 시장 등을 고려해 인가대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엇갈린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2007년말 KT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48.4%,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은 44.1%이며, 필수 설비가 있어 진입에 장애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을 통한 KT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며 "다만, 사업자 간 품질 차이는 크지 않고, 법적 진입장벽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기 위원은 "시장에는 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인가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이 정부 정책이었으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결합판매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심증 정도는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이유로 약하다"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도 "만약 인가제가 점유율에 영향을 줄 전략 포인트라면 KT가 넘어가면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 인가제를 쓰겠지만, 아무 관련이 없다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보통 시장에서 50%가 넘으면 제약을 받고 있다는데, 이게 일종의 법"이라고 강조해, KT를 초고속인터넷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에 50%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시장에서 해석은 모르지만 50%의 의미가 유일한 문서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때 50% 약속이며, 경쟁상황평가에서 정부방침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경자 위원도 "점유율이 몇 %가 내려갔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 같아 인가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인가제는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초고속인터넷이 앞으로 광범위한 결합상품의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만큼 지배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48%면 지배적이지 않고 50%면 지배적이라는 설명은 좀 이상하다"며 "금년까지 한 번 더 보자"며 KT의 초고속인터넷도 요금인가 대상으로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KT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와 함께 전년도의 인가제 지정을 유지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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