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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7대 미디어 관련법 주요내용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 보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을 발의한 법안은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IPTV 사업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신문법 인터넷포털 규제강화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우선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해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동일 업종의 주식 및 지분 취득의 금지를 폐지하고 있다.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종전처럼 유지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신문사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등록하도록 완화했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해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했다.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해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역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법안은 적용 대상에 IPTV,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추가 했다.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독자권익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방송법'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중복되거나 위의 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인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등’ 정정보도청구 등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방송법, 대기업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 가능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을 행하는 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20% 미만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하고, 방송심의규정과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안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 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고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가 아날로그TV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IPTV 사업법 일부개정안' 역시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망법, 인터넷서 모욕하면 징역형 가능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인터넷 상의 모욕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했다.

또한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해 논란의 불씨를 포함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위해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부에는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도 포함했다.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현재의 5년에서 7년의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지난 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에 따라 미디어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관련법들이 언론을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키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겠다"며 "신문·방송 겸영 문제와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 문제는 우리 언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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