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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단체 '족벌신문·재벌의 방송 장악 저지해야'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그리고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법안은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IPTV 사업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7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중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소유 금지를 폐지해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가질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지분도 49%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외국자본도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20%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대기업의 방송진출 제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권, 방송계가 진행한 10조원 논란 등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

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의 불법정보나 음란성 정보만이 아닌 명예훼손성의 정보까지 '사이버 모욕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방송을 족벌신문·거대재벌·외국자본에 넘기려 하나'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전병헌·장세환·최문순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등은 "한나라당의 7대 악법은 방송을 족벌신문과 거대재벌, 외국자본에 넘기려는 것으로, 여론조작을 통해 민심이반을 막아 정권안보를 확보하고 보수정권의 장기집권까지 포석하는 음모"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한나라당이 우호세력과 결탁하면 개헌도 가능한 1당 독재의 구조라 법안 통과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이라며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병헌 의원은 "여타 시민사회와 다른 정당 의원들과 함께 무자비한 7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영길 의원도 "재벌에 이 나라 언론을 통째로 맡기는 행위를 국민들이 함께 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개정안은 재벌이 스스로 재벌을 감시하고 정치권력을 감시하라는 말도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재벌과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비판 기능을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논조가 똑같은 조중동 족벌신문이 방송까지 갖고 똑같은 소리를 내면 여론획일화를 피할 수 없고 ▲거대재벌에 지상파 소유의 길을 터주는 것은 친정권적 방송을 만들려는 의도이며 ▲외국자본이 국내 뉴스채널 지분 20%까지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매국적 행위라고 강하게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술책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이버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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