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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규제' 대안법 모색


3일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과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 주최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문희상 국회 부의장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박지원 의원(법사위), 조영택·최문순 의원(이상 문방위) 등이 자리해 관심을 드러냈다.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사이버모독죄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명의 도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명확인은 악성 댓글 차단에 별 도움을 주지 않고 개인정보 축적으로 인한 해킹 유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또 "포털 등의 서비스제공사업자(OSP)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본질인 소통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게시글에 대한 책임은 OSP가 아니라 글을 쓴 게시자가 직접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사이버인권법'에는 ▲게시자가 직접 게시글에 대해 소명할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고 ▲OSP의 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해 면책조항(망법 44조의2)의 취지를 확실히 하는 한편 ▲불법정보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법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인터넷 공간 스스로 자정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실장은 "그동안 IT 네트워크나 단말기 등 설비투자에 대한 진흥은 있었지만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흥보다는 규제가 많았다"며 "청년실업을 위해서라도 콘텐츠나 서비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도 "본인확인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이 근절될 기미가 없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로 입법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상직 변호사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이버모욕죄나 제한적 본인확제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이상직 변호사는 "개인에 대한 단순한 모욕은 일반 형법 적용 대상이므로 확대적용은 신중해야 하지만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다르다"며 "(사이버모욕죄를) 한시법적으로 도입해보고 시장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이자 사용자의 윤리성 외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조영택·최문순 의원 등은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이나 방통위가 내놓은 관련 법안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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