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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차단, 법대로? 포털 마음대로?


법 조항, 이용약관 두루뭉실 자의적 판단 요소 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추진 등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세지면서 대형 포털들이 댓글에 대해 '몸사리기식 선제조치'로 과도한 차단 조치를 취하자 네티즌들이 그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은 최근 들어 특정기사에 대해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가 하면 임시조치(블라이드처리)한 댓글도 부쩍 늘었다. 그런데 그 '기준과 절차'가 누구나 공감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댓글 처리에 포털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다.

댓글은 네티즌의 직접 소통창구라는 점에서 인터넷 발전에 적잖은 역할을 해온 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참에 댓글 정책을 재정비하되, 누구나 공감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댓글에 대한 처리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44조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나 대리인, 혹은 언론사가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 등)는 즉각 관련 댓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포털, 이용약관에 따른 댓글 규제도 적용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들은 나름대로 이용약관에 게시물과 관련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 절차를 이용약관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에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전공지 없이 삭제하는 사례로 다음측은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네이버도 비슷한 조항으로 이용약관에 관련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용약관 제1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2항에 "회사(네이버)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최근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쓰기가 포털에서 원천 차단된 경우는 포털측이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한 사례이다. 피해 당사자나 혹은 대리인의 요청없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포털측이 댓글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포털 이용약관, 즉 '비방하거나 중상 모력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다음 약관)'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네이버 약관)' 하는 조항들은 적용할 때는 포털의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럴 경우 네티즌은 본의 아니게 악플이 아니라도 댓글을 쓸 기회를 잃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한 댓글에 대해서도 다음과 네이버는 서로 다른 조치를 보이고 있다. 특정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조치한 이후 30일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다음측은 30일이 지나면 자동복구된다. 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당사자간의 명확한 해결이 도출되지 않으면 계속 블라인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측은 "당사자간 조정기간에 해당되는 30일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댓글을 복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네이버는 "30일이 지나도 당사자간 어떤 조치가 없다면 여전히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계속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 다음은 '표현의 자유'에 좀 더 무게를 둔 반면 네이버는 '피해구제'에 판단의 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정보통신망법에 '30일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지만 30일 이후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없는 한계에서 포털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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