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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부정적"


민주당 신학용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한나라당이 최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 법안을 놓고 각계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법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 자료를 2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또 악성 댓글만 제재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근원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이버공간의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보다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가 많다"며 "욕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 해외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신 의원이 전한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명예 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나 이 또한 친고죄인데다 실제 처벌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같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인터넷 악성 댓글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면 어디나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를 형사처벌이란 최후의 제재 수단으로 규제하려는 이들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부와 여당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지난 10년간 발전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임의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라며 "네티즌들이 대거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 국내 인터넷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사이버 모욕죄도입 철회를 요청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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