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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누락으로 9건?"…SK컴즈 제재 논란으로 개인정보 유용 제재 '보류'


형태근·이병기 문제제기...인터넷 기업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적용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9일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케이블TV 업체와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규제 형평성 논란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위는 8개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용 실태를 조사, 전기통신사업법(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32조)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보고받고,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의 실태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시정조치안 발표 이후 논란이 커졌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 등 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9건을 위반한 SK커뮤니케이션즈와 1만건 이상인 야후코리아 등을 똑같이 취급해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방송통신위 사무국은 ▲티브로드, 씨앤앰, 큐릭스에 대해서는 X천만원의 과태료를,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3분의 1수준인 X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고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X천만원의 과태료를, SK커뮤니케이션즈와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는 NHN의 3분의 2수준인 X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안을 제시했다.

형태근 위원은 "NHN이나 다음, 야후가 (위반이) 몇만 건이나 몇십만 건이고 이유는 모르나 SK커뮤니케이션즈는 9건인데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을 구분하는 제도가 없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법적 한계 때문이라면, 왜 이 부분이 불가능한 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방송통신위에 피심의인 의견제출에서 매우 적은 숫자이고, 직원 실수이며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사를 맡았던 방송통신위 실무자는 "SK컴즈는 '06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사했는데 DB가 누락돼 있었다. 자료 누락이 아니면 다른 회사와 비슷한 건수 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병기 위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정대리인을 제대로 안 한 건이 9건인데 다른데는 12만 건이다. 은폐한 게 있어 9건 밖에 안 됐다면 은폐한 데 대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 상태로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경자 위원은 "정보 노출로 사업자들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의하자"고 제안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받아들여 다음 주로 넘겼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DB 누락 논란과 함께 9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의 과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지, 적발건수를 감안해 낮은 과태료를 부과할 지, 낮은 과태료와 함께 DB누락에 대한 별도 과태료를 부과할 지 등 어떤 방식을 택할 지 주목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4개 SO와 통신회사간의 규제형평성 문제와 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주장도 제기됐다.

이병기 위원은 "지난 SK브로드밴드나 KT, LG파워콤이 25일~40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 티브로드, 한빛방송, CJ헬로비전 등 MSO 등은 적발 건수가 적지만 통신사들과 형평성을 맞춰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티브로드나 씨앤앰, 한빛방송 등은 과거 사업정지를 했던 KT나 파워콤 등에 비해 위반건수가 적고 텔레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며 "굳이 과징금을 포함한 사업정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인터넷 포털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나 이용약관을 신고하지도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내지는 약관 위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국장 설명으로 4개 케이블TV업체와 통신사간 제재 형평성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인터넷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 문제는 여전했다.

형태근 위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도 전체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에 대해 망법의 과태료 만으로 할 이유가 있냐"라면서 "기존 의미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전화망(PSTN)이냐, 그런 게 아니라 IP기반 규제체계로 보면 사업규모 등에서도 개인정보는 포털이 더 중요한데, 망법에 한정돼 시정조치가 그러면 법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 위원은 또 "일단은 제도적인 미비를 감안해 경고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법적 금지 행위 같은 부분을 정리해 나갈 때 형평에 맞는 기술적, 사업적 의미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태근 위원은 이에따라 방송통신위 사무국에게 인터넷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토록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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