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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MSO' 개인정보 유용으로 과태료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한빛방송 등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NHN 등 4개 포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지난 14일 심의·의결했다.

이날 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티브로드한빛방송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나 고지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CJ헬로비전에는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치 미흡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씨앤엠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동의나 고지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를 문제삼아 과태료 3천만원을 매겼다.

큐릭스에 대해서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고지나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를 지적하며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근절차를 개선하고, 연체정보 제공 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송통신위는 포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NHN의 경우 해지자 개인정보 미파기,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를 문제삼아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도 포털가입자 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을 매겼다.

SK커뮤니케이션즈과 야후코리아는 법정대리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한 행위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미비를 문제삼아 각각 과태료 2천만원을 매겼다.

방송통신위는 4개 포털사업자들에 대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당한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개선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MSO와 포털 들의 제재안건은 당초 지난 10월30일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자료파기' 문제가 불거지며 추가조사 및 재상정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방통위 조사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위반한 건수가 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자료를 파기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수위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던 것.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14일 전체회의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사 포털이 3개인데, 한 개 포털 자료 중 일부만 보관해왔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타 사업자 비해 적은 9건에 불과했다"며 "위반 행위가 었다는 점과, 과태료가 과징금과 달리 적발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을 삼았다"고 설명했고, 방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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