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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댓글'에 대한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


30일 경과후 다음은 조치 해제 네이버는 조치 지속

국내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툼 댓글'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정 댓글이 문제가 됐을 때 해당 당사자는 포털측에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네이버와 다음은 공통적으로 다툼이 있는 댓글에 대해 30일 동안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내린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댓글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취하는 조치다.

두 포털 사이에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임시조치 기간 이후다.

임시조치 기간은 현행법상 '30일 이내'다. 그 이후 다툼의 당사자간에 분명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은 둘 중 하나다. 임시조치를 해제하거나 임시조치 그대로 가거나.

우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즉각 블라인드 조치를 해제한다. 다음측은 "당사자간 조정기간에 해당되는 30일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관련 댓글을 복구한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것.

반대로 네이버는 "당사자간 어떤 조치도 없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블라인드 처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다음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면 네이버는 '피해구제'에 무게 둔 것.

이를 둘러싸고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르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근거가 있다. 44조2의 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음측은 이 조항에 대해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 측은 "30일이 지나더라도 당사자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계속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

법무법인 지평의 이소영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의 '30일 이내로 한다'는 임시조치 조항만으로 본다면 30일이 지나면 해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네이버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에 대해 30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을 특별약관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네이버가 특별약관에 30일 이후의 블라인드 조치의 지속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해석과 달리 해당 약관이 공정한가, 불공정한가라는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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