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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WoW 오토프로그램 제작업체에 승소


블리자드가 온라인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내에서 활용되는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해 수익을 올려온 개발사와의 법정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게임사의 약관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 최근 미국내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및 불법 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법정 송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 애리조나 지방법원의 판사 데이비드 캠벨이 최근, 'MMO글라이더'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MDY에게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한 것.

데이비드 캠벨은 "'MMO글라이더'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약관을 어겼으며 MDY는 그로 인해 블리자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했다.

마이클 도넬리가 설립 한 MDY가 제작한 '글라이더' 프로그램은 약 25달러에 판매 되고 있으며, 적어도 10만장 이상 판매 되었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캐릭터의 움직임을 수작업으로 조정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사냥 등의 게임 플레이를 가능케 해 경험치나 아이템을 획득, 쉽고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블리자드 뿐 아니라 전 세계 게임사들이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한 사안은 지난 7월부터 법정소송에 돌입했고 MDY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물게 돼 회생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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