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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경찰 뜬다…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8일 발대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경찰과 함께 하반기 불법저작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불법저작물 클린존'으로 선포할 것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연다.

이는 지난 14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반저작물로 확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사법경찰권이 없는 행정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수사활동을 한다.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 41명의 전담 요원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에서 상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경찰 출범에 따라 문화부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 헤비 업로더 추적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복제 및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노점 단속 위주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영업장소 및 제조현장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음악과 영화, 방송, 출판산업에 걸쳐 불법저작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2006년 자료)

문화부는 향후 2~3년 내에 현재 43%의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춰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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