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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행정소송 시작된다


공정위 의결서 다음주초에 도착 예정

NHN(대표 최휘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음주 월요일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의결서를 NHN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HN은 지난 5월8일 공정위로부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받은 바 있다. 공정위 의결에 대해 당시 NHN은 즉각 자료를 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 했었다.

의결서가 NHN에 도착하게 되면 관련 의결서의 면밀한 검토작업이 뒤따를 예정이다. NHN은 시장획정에 따른 문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한 반박 등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해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시장 획정의 근거,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한 양면이론(이용자는 무료인 대신 업체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 것), 검색서비스 이용율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타당성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당시 "NHN은 매출액(2006년 기준 48.5%)과 검색 쿼리(2006년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NHN은 그러나 단순히 검색 서비스 이용율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포털이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NHN은 포털의 경우 현재 망개방 등으로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특별한 비용없이 복수의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시장 지배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의결서가 도착한 뒤 해당 업체는 30일 내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한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HN이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 의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포털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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