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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盧측 관계자 10명 고발


"중대 국가기록물 외부 유출"… 당시 비서관·행정관

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문제는 중대 국가기밀을 포함한 국가 기록물이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 밖으로 무단 유출된 사건"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록원이 "이날 고발한 대상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0명으로 무단유출 계획 수립부터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 시스템' 구매·설치 등에 이르는 기간에 역할을 분담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 시스템 구매업체와 설치업체 관계자 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가담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판단, 일단 피고발인에서 제외했다고 기록원은 전했다.

기록원 관계자는 "그동안 '완전한 회수'를 목표로 3개월 넘게 수차례의 전화, 공문, 사저 방문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했으나 성과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라이트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관돼야할 825만여건의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455만건이 여전히 이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노 전대통령 외에도 현 대통령기록관장,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와 서버 관리업체 (주)디네드의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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