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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불법복제 옥 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권도 재추진

정부와 산업계가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마련한 실효성 있는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위해 이르면 내달 경찰과 검찰,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첫 합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유관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단속, 상호 정보 공유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합동 워크숍도 5∼6월께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부가 밝힌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정책협의회(차관급) 구성(안)은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10명), 민간 전문가위원(10명)으로 구성된다.

문화부는 아울러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권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이번 18대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재추진, 연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권이 도입되면 문화부 담당공무원들도 준사법권을 부여 받아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도 영장을 받아 불법복제 단속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저작권 특별사업 경찰권이 도입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8대 포털의 카페-블로그-UCC와 P2P-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방송-출판 불법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에 따라 기술적 의무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경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화부가 영화·음악 불법 저작물 유통과 관현 P2P-웹하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지만 방송과 출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이수명 팀장은 "불법복제 문제가 지난해까지 문제제기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해결의 동력을 찾고자 한다"며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 등 의식개선 운동도 아울러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차원에서의 불법복제 근절 움직임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이하 불끈 운동본부)는 오는 25일 명동에서 인기 가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2차 릴레이 가두 캠페인을 열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또한 최근 불법복제한 영화를 인터넷에 업로드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영화 수입사들에 이어 음악 서비스 업체들도 불법음원을 올린 헤비 유저(이용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모 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웹하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헤비 유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헤비 유저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이들 음원 권리자들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음원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때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업계의 이같은 일렬의 '불법복제와의 전쟁'과 관련 사회에 만연된 불법복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영화·음악 등 문화콘텐츠 산업이 존폐 위기를 맞을 것이란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01~'07년) 불법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 8천억원, 고용손실은 16만 6천 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화·음악·방송·출판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06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삼진아웃제 등 자칫 이용자의 저작물 공정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법대 이대희 교수는 "궁극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시장이 적법한 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권리자들도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편리하고 저렴한 유톨경로를 마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폐쇄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정부의 개입을 불러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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