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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는 치킨집, 안에는 불법복제"…대학가 복사집 '백태'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3월 개강을 맞이해 대학가 불법 복사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일반 상점이나 주택가에서 야간에 몰래 불법복제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최근 대구와 부산 지역의 주요 대학들을 찾아 제본 등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김정호 오프라인팀 영남권 반장은 센터 단속직원 2명과 함께 대구 모 대학 주변 복사업소를 급습했다.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 듯 불법복제물은 이미 깔끔히 치워진 상태였다.

이를 의심한 센터는 대구 지방검찰의 협조를 얻어 잠복한 끝에 결국 한 W복사업소 이면도로에 위치한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찾아냈다. 밖에는 치킨집의 간판을 내걸고 안에서는 불법복제를 감행했던 것.

이날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팀 단속직원과 대구 지역 경찰이 이곳에서 적발한 불법복제물은 16종 483점이다.

이 제작공장 겸 창고를 몰래 운영해 온 W복사업소 안의 창고에서도 26종 149점의 불법복제물이 발견돼 총 42종 632점이 압수됐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이처럼 외부에 일반 상점의 간판을 걸고 안에서는 제작 공장을 차려 불법복제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드러내놓고 불법복제를 하기 어려워지자 업소들이 주문을 받고 야간을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제작, 학생들이 요청할 때 제작 공장에서 몰래 불법복제물을 배포하고 있었던 것.

같은 날 부산에서도 주택가에 숨어 낮에는 사무기기 임대를 하고 밤에는 불법복제소로 변신한 부산 모 대학 공대 복사실 주인이 적발돼 현장 고발됐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보호센터가 문화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 등과 3월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전국 대학가 중심의 복사업소 대규모 합동단속의 일환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팀 신재호 팀장은 "대학가에서 3월이면 기승을 부리는 제본 등의 출판 불법복제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학가에서 불법복제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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